최정훈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달랑 10%"
전년도 기준 20.3%… 실제 납부 극히 저조
제도적 장치·재단 책임 강화 필요성 강조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학교법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22년 18.5%, 2023년 19.4%, 2024년 20.3%로 소폭 증가했지만, 100%를 납부한 학교 7곳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권한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행정적 제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학교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재단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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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수익사업 기반이 부족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폐교나 학교 통폐합 유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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