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기여도 따라 9대1로 배분해야"
오산시 "법인택시 노조 75대25 합의 존중돼야"

경기도 화성 동탄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오산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택시면허 배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오산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 택시 신규 면허와 관련해 최근 화성시가 제시한 '면적·인구 기반 배분' 입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갈등은 두 도시의 생활권이 겹치는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 92대 택시의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화성시는 앞서 이와 관련해 인구 규모와 국토교통부의 신규면허 배분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화성시와 오산시의 택시 면허 배분 비율이 9대1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이런 입장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오산시는 두 도시가 생활권·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산시는 특히 이미 2018년 두 도시의 법인택시 노조가 75대25의 비율로 합의했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의 자립 기반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되는 행정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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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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