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재산 임차 2277건, 117억원 지원

박형준 시장 "민생경제 회복 지속적 노력"

부산의 소상공인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받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 기한을 1년 유예하고 연체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건수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인하액만큼 환급되며 신규 계약 건은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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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원 대상은 해당 업종에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변상금 납부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혜택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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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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