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 노동자 700명에 적용

경기도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83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50원보다 3.3% 오른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는 14.6% 높은 수준이다.

광명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830원…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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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700여 명이 적용 대상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47만 247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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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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