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산양삼 불법판매 늘어…최근 5년간 1919건 적발
품질을 인증받지 않은 산양삼의 불법판매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산양삼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1919건으로 집계된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양삼 불법판매 적발 사례는 2020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345건, 올해 9월 기준 370건 등으로 해마다 지속해 증가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경남이 442건(전체의 23%)으로 가장 많고 강원(420건·22%), 서울(315건·16%), 대구(187건·10%), 경기(130건·7%), 충남 72건(4%) 등이 뒤를 이었다.
산양삼의 불법 판매가 늘어나는 것과 다르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체 적발건수(1919건) 중 1813건(95%)은 계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수사 의뢰는 47건(2%), 수사 협조는 41건(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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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산양삼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산양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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