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한 검찰청 3곳뿐
마약세관·이태원·무안공항 참사
정성호 장관, 원대복귀 지시
사실상 직관 관행 사라져

전국 지검별 직무대리 현황 (자료=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법무부 제출) 서울중앙지검, 남부·동부·서부·광주지검 외 다른 청의 장기 직무대리 검사 현황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검별 직무대리 현황 (자료=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법무부 제출) 서울중앙지검, 남부·동부·서부·광주지검 외 다른 청의 장기 직무대리 검사 현황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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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장기 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검사는 현재 3개 청(서울동부·서부·광주지검)의 7명에 불과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직무대리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직무대리 발령을 낸 뒤 재차 연장하는 식으로 발령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기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관행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과 아시아경제가 공동 취재한 결과 지난달 초 기준 서울중앙지검에 장기 직무대리로 와 있는 검사는 0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장기 직무대리 검사는 7월 초 14명, 8월 초 12명이었지만 정 장관의 원대복귀 지시로 전원 본청으로 복귀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기조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17명이었던 전국 지청의 장기 직무대리 발령 검사는 8월 초 20명이었다가 지난달 초 7명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장기 직무대리를 허용한 지청은 단 3곳뿐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서울동부지검에,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서울서부지검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수사팀에 1명이 광주지검에 각각 직무대리로 근무 중이다.

그간 수사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발령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 객관 의무 위반 우려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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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주요 사건의 경우 공소 유지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변호인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의 진술 번복이나 진술의 모순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공소유지가 부실해질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재판의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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