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정과제, 전남 의과대학 설치 속도 내야"
'전남 국립의대 특별법' 대표 발의
30년 숙원 통합의대 모델로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이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남 국립의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의대가 전무한 유일한 지역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령화율과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광활한 지리적 특성 탓에 의료 접근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 미치며, 입원 및 외래진료 자체 충족률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도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남의 의대 유치 노력은 1990년대부터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되며 더욱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전격적으로 대학 통합 및 통합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한 달 뒤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며 의대 신설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 의대 정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재정 지원 근거 ▲지역공공 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 부칙이다. 평가·인증 절차 특례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속한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전남의 오랜 숙원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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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또 "현재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7년 의대 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며 "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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