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참고인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로 전달 안돼
정당 사유 없이 불응 시 강제 구인 및 과태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또다시 수령하지 않으면서 오는 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후보가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 수락 연설을 듣고 있다. 2025.05.03 윤동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후보가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 수락 연설을 듣고 있다. 2025.05.0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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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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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르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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