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존 1년6개월 이상 PA 업무 수행한 경우 임상경력 인정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들도 진료·수술·마취 기록지 초안을 작성하고 피부 봉합, 의료용 관 교체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골수 채취나 복수천자 등의 시술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수술과 관련한 장비 운영을 지원·보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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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서다.

규칙안은 우선 PA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또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도록 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행위는 43개로 규정했다. 과거 공청회 등에서 제안한 45개 행위 가운데 논란이 된 일부를 제외하고, 용어나 행위를 명료화해 재정리한 결과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다소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과 관련한 검사나 장비 지원에 대한 업무들이 제외됐고, 배액관 삽입 등의 행위도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PA 간호사가 피부 봉합·카테터 제거 가능…43개 업무 규정 원본보기 아이콘

세부적으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등이 의사 위임 아래 가능하다.


또 ▲비위관(L-Tube, NG-Tube) 등의 삽입·교체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기관절개관(T-Tube) 제거 ▲의료용 관 및 관련 기구의 교체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 ▲중심정맥관 제거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위루·장루·방광루 등의 드레싱 ▲3단계 욕창 드레싱 ▲흡인 드레싱 ▲호흡치료(호흡 재활치료 제외) ▲인공호흡기 설정(압력조절, 산소 농도조절, 양압 조절 등)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A-line) 삽입 ▲피부 봉합·매듭 및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의 절개 및 배농 ▲외상 후 석고붕대(통깁스) ▲외상 후 부목(반깁스) ▲방광 내 BCG 주입 ▲전립선 마사지 ▲직장수지검사(출혈 등 객관적 사실확인 목적)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프로토콜 하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 등도 허용됐다.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도 PA 간호사 업무에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육 과정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정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간호사중앙회와 의사중앙회, 의료기관단체 및 각각의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됐다. 또 각 의료기관에는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에 대한 특례조치도 마련됐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연속해 진료지원 업무를 1년6개월 이상 수행해 온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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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11월10일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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