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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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학생은 대학 강의 후 담당 교수에게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4명의 점수·평가내용·학점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게 발송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이 교수는 해당 대학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리됐다. 해당 대학 측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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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적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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