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유해성분 검사 안한 담배는 회수·폐기…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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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 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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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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