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미국行 국제우편 발송 재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전면 재개한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재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거쳐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재개 시점은 이날(22일)부터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는 종전대로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HS코드·원산지를 기재한 후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
한국산 제품에는 통상 15%가량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가 가능하다.
단 선물은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다.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물품만 선물로 인정되며,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본은 관세 지급과 관련해 기관 차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물품가액 10만원인 우편물을 발송인 선납방식(DDP)으로 미국에 보낼 경우 민간 특송사 수수료는 1만5000원~2만5000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3250원(부가세 포함)에 발송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고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관세보다 실제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 대납업체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우본은 강조했다.
우본은 내달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건에 대해 1t당 5000원의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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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근 우본 본부장은 "한국은 영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우선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서비스를 재개했고 내달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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