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형벌 TF "배임죄 폐지 외에도 대체입법도 검토"
민생경제형벌도 개선 대상 포함
과도한 형벌 부과 사례 집중 점검
이달 중 1차 추진과제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형법 외 배임죄 폐지 등을 검토하되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경미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의 경우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TF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배임죄 폐지와 함께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TF는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 건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배임죄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배임죄와 함께 민생경제형벌 합리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에는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의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사항에 사용되는 변경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내용이나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외이동로봇 전체의 안전인증사항에 변경인증이 늦어졌을 때 형벌이 부과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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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반적으로 6000여개 경제 형벌을 검토해서 부당하게 또는 고의의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시정토록 하겠다"면서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준비하고, 1년 내 30% 정도는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 중에는 배임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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