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 약한 것 본인도 알 것"
제작자 대표 2명도 징역형 집유

법원 이미지(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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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유흥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 셈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콘텐츠 제작자 대표들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4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의 종류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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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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