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총 "교권보호위 결정 교원 이의제기 절차 필요"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 침해 사안에서 교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교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가해 학생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지킬 수 없다"며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야 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 명의로 선제적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총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도 언급했다. 단체는 "해당 사건에서 학생 보호자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거부하고 학생 인권구제위원회, 행정심판, 전학과 재전학, 형사고발 등으로 1년간 민원을 지속했지만 피해 교사는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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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총 관계자는 "교육청도 더 교권 침해 사안에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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