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 전 판사에 증인신문 청구 가능"
법조계 "흔하지 않는 사례, 法 받아들일 가능성 낮아"
3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막아서 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팀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이 특정한 인물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도 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증인신문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분은 다 고발이 됐고 고발 자체로 피의자로 돼 있다"며 "(이분들은) 소환할 수 있고, 불응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증인신문 청구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보다는 그곳에 없었지만 사건 진상 파악에 필요한 분들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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