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주식반환소송 결과가 분수령
콜마비앤에이치 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윤 회장이 14일 내 현금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전에는 담보액 100억원 중 현금 담보가 5억원에 불과했는데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이 현금 담보를 증액한 것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이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라며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일 뿐 본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가족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되거나 취소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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