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 우리사주 임금 청구 패소
광주지법 “격려금 성격…임금 손해 아냐”
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 출신 직원들이 직접 고용 전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을 받지 못해 임금 손실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금호타이어 직원 2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파견 근무한 뒤 2015년 시작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 2022년 직접 고용 대상이 됐다. 이들은 직접 고용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 우리사주 배정이 이뤄져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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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이 요구한 우리사주 배정분은 피고 회사가 외국업체에 인수되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일종의 격려금이다"며 "이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사주 관련 합의 당시 피고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인수 대상에 불과했고,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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