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2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대상
시청·읍면동-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 공시는 10월 30일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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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다.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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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결과와 이의신청 기간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춘천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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