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영정천 초등생 사망 책임, 시·구 "50%씩 분담"
법원, 4억여원 구상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
양측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광주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의 배상 책임을 둘러싼 광주시와 광산구 간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전날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여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구상금과 소송비용을 50%씩 균등 분담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시는 2021년 6월 풍영정천에서 초등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포함해 4억여원을 지출했다. 시는 하천 관리 주체로서 책임이 있으나, 부속 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광산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 사고는 물놀이 중이던 초등생 2명이 이끼 낀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하천에 빠져 숨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빗물로 수위가 높아진 상태였고, 경고 표지판이나 구호 장비 등 안전 시설물이 부족했던 점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책임 소재를 두고 맞서며 자치단체 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수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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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로, 각 당사자는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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