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회계장부 반영 등 효력정지

종합상사 STX STX close 증권정보 011810 KOSPI 현재가 3,53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3,53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상장사 54곳,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 공급망 전쟁 속 10년 만에 해외광물개발 허용…광물자원개발株 주목 STX,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신청 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STX "행정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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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7일 STX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상준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정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증선위는 종합 무역사 STX와 해운물류 업체 STX그린로지스에 대해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한 바 있다.


STX는 박 대표가 해임될 경우 국가 전략산업인 방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STX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들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박 대표가 국내 방산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페루 방산 수출 계약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지적사항을 STX의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조치 역시 효력을 정지했다.


STX는 이번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증선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증선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심의도 아직 열리지 않아,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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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증선위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기업 신뢰 회복과 국가 전략사업 수행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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