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적용 수순

미국 정부가 풍력 발전용 터빈과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만 국내에선 미국에 관련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없어 당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 골프장의 풍력 발전기. 연합뉴스

영국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 골프장의 풍력 발전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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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풍력 발전에 필요한 터빈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따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13일 시작됐으며 상무부는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자동차와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풍력 터빈과 부품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를 통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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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 업계 관계자는 "아직 풍력 발전기나 터빈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없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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