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주 확인 절차 의무화

당근은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에 등록되는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증 의무화 제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플랫폼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근부동산 로고. 당근

당근부동산 로고. 당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 당근부동산에서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과 함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매물 소유주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된다. 세입자 등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매물을 올릴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해 세입자 인증을 받아야만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약 한 달간의 이용자 안내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안으로 본격 시행된다. 해당 기간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매물은 순차적으로 게시판에서 미노출 처리될 예정이다.

AD

황도연 당근 대표는 "강화된 인증 체계와 기존 안전장치를 결합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