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선고 가능성 … 전합 회부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2025년 연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일명 '보고 사건'으로 대법관 13명 전원이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법조에서는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 전합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통상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합의가 어렵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로 판단하면 전합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할 수도 있다.
전합에 회부된 뒤 사건이 다시 소부로 내려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원을 상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8다41986)은 2022년 11월 전합에 회부됐으나, 2023년 6월 소부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쟁점이 포함돼 있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가 크고 두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주요 쟁점은 △항소심이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마땅한지 △노 관장의 기여도 35%가 타당한지 △위자료 20억 원이 과도한지 등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여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같은 해 7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2024년 11월 9일에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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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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