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없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개선방안 검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여수해경서 대회의실에서 모터보트 전복 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서해해경청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여수해경서 대회의실에서 모터보트 전복 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서해해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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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7일 여수해경서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모터보트 전복 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해해경청을 비롯해 해양수산청·여수시청·고흥군청·고흥소방서·육군·여수해양재난구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상(시뮬레이션)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상레저활동자의 미귀가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출항 항포구 CCTV 확인 및 해양수산청, 육군 TOD(열상 감시장비) 협력 기반 해상수색 등 인명구조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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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기구는 출항신고와 위치발신표시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승선원 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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