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크게 인정 가능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장에서 IT기업 CEO의 불륜 장면이 전광판에 포착되자 당사자가 콜드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당사자는 회사를 떠났고,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불륜 현장이 발각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스트로노머의 CEO 앤디 바이런이 최고인사책임자 크리스틴 캐벗을 안고 있다. 이 모습은 7월 16일 록밴드 콜드플레이 콘서트장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됐다. 틱톡 캡처
이 사건은 7월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벌어졌다. 관객을 비춘 카메라에 미국 IT 스타트업 '아스트로노머(Astronomer)'의 CEO 앤디 바이런이 자사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과 백허그하는 장면이 대형 전광판에 생중계됐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두 사람은 곧장 서로 떨어져 얼굴을 숨겼다. 이들은 당시 각각 가정이 있는 상태였다. 이후 바이런은 이틀 만에 CEO직에서 물러났고, 캐벗은 휴직 처분을 받았다. 바이런의 아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남편의 성을 지운 뒤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이혼 시, 위자료 증액 사유"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해 이혼 소송으로 번졌다면 전광판에 비친 장면과 이후 상황 등이 고려 사항이 된다. 김상훈(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전 세계로 남편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상황이라 아내는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관심을 넘어 전 세계로 알려졌으니 통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에서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도 "전 국민에게, 전 세계로 알려졌을 경우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불륜 사실을 부부 외 일가친척이나 회사 동료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까지 알려진 것이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인정할 수 있을 것"고 내다봤다.
또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 역시 "판례에서는 부정 행위를 지속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등의 태도로 상대방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할 경우, 그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니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콜드플레이 상대 손배소 "한국서도 어려워"
바이런 전 CEO는 콜드플레이와 콘서트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콘서트 카메라가 사생활을 침해했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국에서도 가수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일하는 한 중견 변호사는 "불법 행위가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공연장 내 관객을 촬영해 전광판에 띄우는 행위는 통상적인 콘서트 연출 범위 내에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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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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