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매립지 등 1만8798.2㎡ 지적공부 확정 등록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월내∼고리 상습해일 피해방지사업' 완료에 따라 신규 매립지 등 총 10필지 1만8798.2㎡에 대해 지적확정·지적공부 등록을 마쳤다고 6일 전했다.


확정 대상 부지는 장안읍 길천리 498 외 4필지(1만1099.2㎡)와 월내리 665 외 4필지(7326.0㎡)며, 지목은 ▲공원 ▲주차장 ▲제방 ▲도로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 절차를 거쳐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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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 등록으로 방파제·호안·방재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행정 활용도와 토지행정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방파제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지적공부 등록까지 완료돼 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 처리와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청.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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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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