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침입하고 바리게이트로 경찰 민 남성, 실형 선고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바리게이트로 민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항의해 경찰에 의해 통제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위협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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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을 바리게이트로 민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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