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등·초본 발급 전면 무료화
관내 53개 무인발급기에 일괄 적용
고령층 등 비대면 민원 접근성 개선

광주 북구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북구에 설치된 53개 무인민원발급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권고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따른 것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광주 북구 청사 전경.

광주 북구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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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항목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수수료 수입 일부가 줄더라도 주민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북구의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수수료 수입은 약 1,27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0.0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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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정부24를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 등도 무인 발급기를 통해 무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에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이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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