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도 받았는데"…한국계 퇴역 미군, 이민 단속에 '자진 출국'
미 '파나마 침공' 때 총상
PTSD로 마약 전과…ICE 확인 조건 체류
최근 돌연 이민국 추방 경고에 한국으로 돌아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미 군사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국계 퇴역 미군이 결국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됐다.
연합뉴스는 미 NPR의 24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해 최근까지 하와이에 거주했던 박세준(55)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미 영주권자지만 15년 전 약물 소지, 법정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민 당국의 허가로 미국에 계속 체류해왔던 박씨는 최근 돌연 구금 통보를 받았다. 그는 미 NPR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키려고 싸웠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교 졸업 후 미군에 입대한 그는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 그는 당시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 제대한 뒤,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다.
전역 후 박씨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렸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댔다. 박씨는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2009년부터 3년간 복역했다.
출소 뒤 박씨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매년 이민국 직원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이는 미 이민세관국(ICE)이 추방 우선순위로 분류하지 않는 이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라고 NPR은 설명했다. 이후 박씨는 마약을 끊고 가족들이 살고 있던 하와이로 이주해 10년간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상황은 이달 초 급변했다. 하와이 이민세관국(ICE) 사무소에서 박씨는 앞으로 몇주 안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미국은 평시에는 1년 이상, 전시에는 단 하루라도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사람에게 신속 귀화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박씨는 복무 1년이 되기 전 제대해야 했으며, 파나마 침공은 미 정부가 적대 행위로 분류하지 않아 신속 귀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후 마약 소지와 보석 조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박씨는 귀화 신청이나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한 구제 조치마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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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씨는 50여년간 살아왔던 미국을 떠나기로 했다.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그는 "올해 85세인 어머니를 보는 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군에 입대하거나 총에 맞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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