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생계비'에 제도적 지원…최대 20만원 공제
저소득·장애인 가구는 공제율 25%까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비 세액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은 만큼, 통신비 역시 의료비·교육비처럼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연간 통신비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가구의 경우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간 공제 최대한도는 20만원이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만 봐도 93.8%가 사용 중"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로 보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교육, 문화·여가활동 등 모든 분야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세정의 회복과 디지털 전환기 소외 방지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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