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했다간 큰 일…처벌 세졌다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도 범칙금 각 13만원·10만원 부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혹은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떠나 술을 더 마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할 당시의 호흡 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술타기는 이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사고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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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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