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민호 시장 "단층제 한계로 재정 어려움...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서 "인구 40만 도시로 성장했으나 법은 7만 기준"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행정수도 특별기획 세미나 토론회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공

행정수도 특별기획 세미나 토론회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 시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선 멀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최민호 시장님의 발제에 공감하며 특히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