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내달 18일까지…조사 요원 6명 투입
광주시 서구가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으로 병원, 공연장, 백화점 등이 해당한다.
서구는 대상 시설물이 2,870건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서구는 조사요원 6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멸실·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시설물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올해 7월 31일로 이 기간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감면대상자는 내달 중 미사용 신고기간 내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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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다"며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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