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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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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낸 가처분 3월 인용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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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고, 이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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