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접대 받은 국립병원장…법정서 “대가 아냐”
숙박비·식사비 등 460만원 수수 혐의
광주지법 첫 공판…8월 속행 예정
직위 해제 상태로 재판 이어져
제약회사 판촉비를 받은 혐의로 전남지역 국립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남에 위치한 국립병원 병원장으로 지난 2020년 1월 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처방 등을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 대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B씨가 속한 제약사는 입찰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