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식사비 등 460만원 수수 혐의
광주지법 첫 공판…8월 속행 예정
직위 해제 상태로 재판 이어져

제약회사 판촉비를 받은 혐의로 전남지역 국립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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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에 위치한 국립병원 병원장으로 지난 2020년 1월 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처방 등을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 대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B씨가 속한 제약사는 입찰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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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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