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명 검찰 송치…1명 구속
광주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로 총 42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직선거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5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하며, 경찰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39건, 입건자는 42명이다. 이 중 4건(5명)은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구속 송치된 60대 A씨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요구를 전달하려 했으나 무시당하자 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폭력)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경찰이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분류한 선거범죄는 총 13명이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이 9명(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개입 등 3명(1건), 금품수수 1명(1건) 순이었다.
이어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24명(23건), 투표용지 훼손 또는 촬영, 확성기 소음 기준 초과 등으로 5명(5건)이 수사를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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