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최대 200만원, 메뉴 변경 시 50만원
마약 표현 문제 제기 이어져…지난해 법 개정
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을 변경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연합뉴스는 청주시가 영업자에게 간판을 바꿀 경우 최대 200만원, 메뉴판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고 24일 보도했다.
간판 등 변경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다.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식품 명칭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남용하는 것이 젊은 층이 마약을 가볍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지적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5월 지자체와의 협의회에서 "식품업체·음식점 영업자가 지자체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내거나 가공식품 품목 제조 보고를 할 때 상호와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명칭에 쓰이는 마약 표현을 자제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계도 활동에 나섰지만 일부 업소는 "간판 교체 등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간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식약처에 건의했다.
청주시에 앞서 안양시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간판, 식품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포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들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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