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양곡 매입, 국회 사전 의결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농산물 수입·양곡 매입 감사' 보고서 공개
감사원은 정부의 양곡 매입 사업이 국회의 사전 의결 의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2일 '농산물 수입·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쌀 시장격리를 수행토록 하고 사후적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가 시장의 양곡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양곡을 매입·정산하는 사업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쌀 시장격리의 경우 당해연도 쌀 시장격리의 요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행위 여부를 결정짓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에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매입대금은 쌀 매입이 종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확정돼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는 상환연도와 구체적 채무부담의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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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사전 통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구체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려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다만 감사원은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절차적 타당성 준수 여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는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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