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22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이날 오후 4시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단과 담배회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마지막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앞서 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약 533억으로, 하루 1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이 발병한 3400여명에 대해 자신들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부담한 진료비였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이 손해배상을 구할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공단 측 자료만으로는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2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지고 있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은 그간 새롭게 축적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의료계 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잇따랐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차 변론에 이어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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