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는 근로자 아니나 괴롭힘 있어”
이례적 판단…사회적 관심과 파장 고려한 듯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SBS는 18일 고용부가 3개월간 MBC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오씨에 대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고용부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상캐스터인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한 경우 통상 고용부는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연예인인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오씨의 경우에도 고용부는 당초 근로자성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인의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오씨는 아이돌 연습생을 거쳐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선발됐고,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혀 평일·주말 뉴스에서 기상 정보를 전달해 왔다. 특히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알려졌다. 유족은 오씨가 생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문건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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