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경자청·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나서
경자청, 창원시와 2년 동안 진행한 소송
종결, '창원특례시' 토지소유권 인정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본격적인 개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창원특례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경남개발공사는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도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 정리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과 관련해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창원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본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과 공사는 이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본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창원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우리 공사는 본 협약을 바탕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자청 및 창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과제들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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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자청은 지난 4월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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