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보유 지분 전량 증여
계열분리 마지막 숙제는 SSG닷컴 지분정리
SSG닷컴 지분 10% 미만으로 낮춰야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보유 지분 전량을 증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명희 총괄회장은 다음달 30일 증여 방식으로 보유 지분 10.21%(주식 98만4518주)를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증여를 끝마치게 되면 신세계 지분은 기존 18.95%에서 29.16%(281만2039주)로 확대된다.
증여세는 증여일 두 달 이후 구체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주식의 평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 정 회장에게 유리하다.
이번 증여로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분리 경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 회장은 정용진 회장에게 증여가 아닌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이마트 보유지분 전량을 매도한 바 있다. 정용진 회장은 주당 7만6800원씩 총 2141억원을 들여 이 회장이 들고 있던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10%)를 사들였다.
이명희 회장이 이마트 지분을 모두 털어내면서 공정거래법상 친족 독립경영 요건인 '총수의 상호출자제한(상장사 3%, 비상장사 10%)'이 일부 해소됐다.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한 남은 숙제는 SSG닷컴 지분 정리다. SSG닷컴은 신세계와 이마트가 공동으로 투자한 e커머스 계열사다. 친족 독립경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세계 혹은 이마트가 SSG닷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춰야 한다. 이마트가 SSG닷컴을 통해 신선식품 배송 등 e커머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세계가 지분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마트는 SSG닷컴 지분 45.6%를 확보하고 있고 신세계는 24.4%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SSG닷컴 지분 정리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독립경영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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