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태료 한도 3000만원으로 낮아
해킹 시도 국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SK텔레콤에서 유심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과태료 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지금 SKT가 받는 손실은 이것에 비하면 월등히 크다. 수조원에 달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가입자가 탈퇴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SKT에 수조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최대가 3000만원으로 돼 있다. 국민적 혼란에 대해 과기부에서 과태료를 이 정도만으로 수습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해킹을 시도한 국가가 밝혀졌냐는 질문에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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