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 지금이 더 빨라진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됐다.
과거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이 명시됐다. 문자·이메일 등 청구인의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도 향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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