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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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은 법인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종업원 급여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할 세액을 적절히 배분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도는 세정 지원의 하나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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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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