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매출 500억 미만 모든 기업으로 확대

경기도 광명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광명시,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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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거래처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해 앞서 지난 1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보험료에 대해 10% 우대 할인을 적용한다.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50%(200만원 한도), 시가 20%(200만원 한도)를 부담한다. 특히 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 20%(최대 450만 원)를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9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지난해 '매출 300억원 이하의 제조·도소매 업종'으로 국한했던 지원 대상을 올해는 '매출 500억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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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 튼튼한 경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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