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PG업 신청도 검토"
스마일게이트는 자체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도 마쳤다.
스토브페이는 스토브에서 이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 관리하고 결제수단 관련 업무를 운영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캐시·포인트 등을 말한다. 선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다.
이번 법인 신설과 선불업 등록은 강화된 전금법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 페이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스토브페이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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