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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운명 건 2심 선고 D-6,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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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2차례·3주간 의견서 15건 제출
11일 낸 의견서는 30여쪽 분량, 결백 주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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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19일 서울고법 형사6-4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30여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A4용지 10장 넘는 진술서에는 검찰의 기소권 남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26일로 2심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월 26일 변론이 종결된 후 의견서를 15차례 제출했다. 지난달과 이달 11일에는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같은 기간 ‘피고인의 왜곡된 변론 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의견서만 19차례 냈다. 항소심 전체 과정에선 이 대표 측은 총 32건, 검찰은 37건 이상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최종변론에서 "검찰이 과하다.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며 약 2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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