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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부정선거로 충격 받아 범행…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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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63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추가 기소된 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부정선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충격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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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남모씨 측 변호인은 법원 외벽과 창문을 훼손하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깨트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정선거방지대라는 선거 감시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직접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등 다른 사람보다 선거 부정에 관한 것에 힘들어하던 사람"이며 "대통령의 인권마저 보호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거의 정신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법원 기물을 훼손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말로만 선처를 부탁해서는 안 되니 준비한 참고자료를 꼼꼼히 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 최모씨는 다수 불상자와 함께 법원에 진입해 경찰관을 밀치고 당직실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부를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부지법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씨와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을 다음 달 9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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